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상황판단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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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책본부장 또는 상황실장은 산불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책본부장 또는 상황실장은 산불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상황판단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법 제30조에 따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여부
2.산불재난 규모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3.산불현장지원단의 파견에 관한 사항
4.영 제34조에 따른 산불 대응 분석ㆍ평가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5.재난성 산불에 대한 재난사태 선포 건의 필요성 여부
6.산불재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7.산불피해의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
8.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산불방지과장, 상황실장 및 각 상황반장
2.산불 관련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 포함)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3.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의 신속ㆍ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영상회의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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