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직무대행) 산림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대책본부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림청 차장, 산림재난통제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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