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편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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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 진화지원반, 홍보지원반, 운영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반의 조직ㆍ구성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산불상황 및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반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불방지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 진화지원반, 홍보지원반, 운영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반의 조직ㆍ구성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산불상황 및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반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대책본부장은 산불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장을 대신하여 제1항의 각 반을 총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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