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편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불방지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 진화지원반, 홍보지원반, 운영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반의 조직ㆍ구성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산불상황 및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반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대책본부장은 산불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장을 대신하여 제1항의 각 반을 총괄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
[별지 제1호서식]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 ㆍ신 고 자 : (☎ ) - 해당기관 : 시 ㆍ 도 (☎ ) ㆍ접 수 시 간 : 년 월 일( : ) ㆍ발 생 시 간 : 년 월 일( : )추정 ㆍ발 생 장 소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산 번지(임소반) 속칭명 : ㆍ조 치 사 항 시간대 별 | 조 치 내 용…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편성·운영
□ 구성 | | | | | | | | | | | | | 본부장 | 본부장 | 본부장 | | |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 | | | | | | | | | | | | 산림청장 | 산림청장 | 산림청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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