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비상연락체계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비상연락체계 유지) 산불발생 및 위기징후 발견 시 위기조치 관련요원, 간부 등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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