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비상연락체계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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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불발생 및 위기징후 발견 시 위기조치 관련요원, 간부 등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비상연락체계 유지) 산불발생 및 위기징후 발견 시 위기조치 관련요원, 간부 등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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