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산불경보의 발령 및 대응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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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책본부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②산불경보는 위기상황판단ㆍ평가보고서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며, 전국 또는 지역별 서로 다르게 발령할 수 있다.
③산불경보 "심각"단계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산불경보를 발령할 때에는 즉시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산불유관기관에 발령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⑤대책본부장은 산불경보의 수준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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