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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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한 경우 상황실장은 별표 1의 구성과 같이 산불경보 단계에 따라 관심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 주의는 산불방지과장, 경계는 산림재난통제관, 심각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한 경우 상황실장은 별표 1의 구성과 같이 산불경보 단계에 따라 관심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 주의는 산불방지과장, 경계는 산림재난통제관, 심각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삭제 <2023. 1. 6.>
③상황실 근무자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ㆍ진화 및 초동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산림청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유관기관과 상황을 긴밀히 유지하며 산불발생 징후를 감시
2.산불발생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헬기 비행지시 등 초동조치
3.산불진행 및 진화 상황을 파악ㆍ관리하면서 헬기 등 진화자원의 추가 투입,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
4.산불과 관련된 언론 보도내용을 종합하여 산림청장ㆍ산림청 차장 등 간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ㆍ단체에 보고ㆍ전파
5.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 산불 관련 자체 위기평가회의 개최에 따른 자료의 제공 등 산불관리 업무를 지원
④상황실 근무자는 산불경보 단계, 건조 및 강풍특보 등 기상 상태, 산불위험예보, 헬기 이동배치 및 가용상태 등을 미리 점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상황실 운영 및 주요조치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⑤상황실 근무자는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상황실에 비치된 다음 각 호의 산불상황관리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여야 한다.
1.방재기상플랫폼
2.산불위험예보시스템
3.산불현장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4.산불상황관제시스템
5.산불감시 영상정보(무인감시카메라, 현장영상 정보 등)
6.산림항공 지원포털
7.일일 산불발생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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