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ㆍ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림청장이 된다.
②대책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③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전국 산불방지 활동 총괄 지휘
2.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
4.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5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투입,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
5.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
6.그 밖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산불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
[별지 제1호서식]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 ㆍ신 고 자 : (☎ ) - 해당기관 : 시 ㆍ 도 (☎ ) ㆍ접 수 시 간 : 년 월 일( : ) ㆍ발 생 시 간 : 년 월 일( : )추정 ㆍ발 생 장 소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산 번지(임소반) 속칭명 : ㆍ조 치 사 항 시간대 별 | 조 치 내 용…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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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ㆍ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직무대행제5조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기간제6조 · 편성기준제7조 · 상황판단회의제8조 · 산불경보의 발령 및 대응체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