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ㆍ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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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림청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림청장이 된다.
②대책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③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전국 산불방지 활동 총괄 지휘
2.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
4.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5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투입,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
5.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
6.그 밖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산불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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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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