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산불피해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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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책본부장은 대형 산불이 발생되거나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의 산불피해 공동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책본부장은 대형 산불이 발생되거나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의 산불피해 공동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산불전문조사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산불의 발화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2.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3.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4.산불 조사 장비의 관리ㆍ운영
5.그 밖에 산불 조사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경우 산불피해지 조사ㆍ감식 결과를 해당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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