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통신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유관기관의 상황실과 24시간 통신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산불 발생 시 해당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및 헬기와 통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산림무선 통신망은 일일 1회 이상 점검하여 항상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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