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대책본부장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이 법 제49조에 따라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구 또는 복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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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기록 관리제15조 · 통신 운용제16조 · 비상연락체계 유지제17조 · 산불현장 대응지원 등제18조 · 산불피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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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