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ㆍ운영한다.
1.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정된 산불조심기간
2.제1호 외의 기간 중 다발성 산불 발생과 대형 산불발생 우려가 있어 산림청장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형산불이 발생되거나 인명피해를 수반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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