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언론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장은 산불경보 또는 기상특보 발령 등 산불위험이 높거나 산불 발생이 잦을 경우에는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
②상황실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위주로 브리핑을 실시한다. 다만, 산불이 완전 진화되었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브리핑을 생략하거나 보도자료 배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1.산불발생 개요
2.산불의 진행상황 및 그 동안 조치한 사항
3.앞으로 진화계획 및 전망
4.대국민 당부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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