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6조 (하도급 관련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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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법 제25조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 통보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법 제25조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 통보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하수급인 자격의 적정성 검토
2.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하도급 통보기간 준수 등
3.법 제25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검토 등
4.하도급 기성 지급 기한 적정성 검토
②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수리업자가 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수리업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수리업자가 불법 하도급 하는 것을 안 때에는 국가유산수리를 중지시키고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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