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9조 (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1)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
(2) 국가유산의 원형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재시행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될 경우 하자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안전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ㆍ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5)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시정지시 또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6)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요청한 서류를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때
(7) 수리업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안 때
(1) 국가유산의 원형이 훼손되었을 때
(2) 수리업자가 고의로 국가유산수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국가유산수리의 부실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국가유산수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3)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4)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해당 국가유산수리 전체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5)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해당 국가유산수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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