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4조 (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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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감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감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1.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시공 후 육안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4.발생품 정리부
5.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국가유산수리 사전검측ㆍ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6.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발주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 이내에 소속 직원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해당 국가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ㆍ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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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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