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1조 (수리업자 제출서류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수리업자 제출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각종 시험성적표
4.설계변경 여건보고
5.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기성ㆍ준공 검사원
7.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9.확인측량 및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10.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
11.해체실측보고서, 국가유산수리보고서의 중간성과물 및 감리기간 내에 완료된 최종성과물
12.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13.품질시험계획서
14.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되어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5.해당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서 상의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6.예정공정표
17.배수처리계획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