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7조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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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착수와 동시에 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 후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검토)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착수와 동시에 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 후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대책(목적물 내부에 위치한 국가유산 및 유구의 관람 방안 또는 이동ㆍ보호조치 등을 포함한다)
2.국가유산수리용 도로
3.수리용덧집, 가설사무소, 작업장, 가설창고, 숙소, 식당, 가설울타리, 휘장막, 우장막, 국가유산수리안내판 등
4.자재보관소, 자재적치장, 폐자재적치장 등
5.국가유산수리용 전력, 용수, 전화
6.폐수처리시설, 침사지, 방진망 등의 환경오염방지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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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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