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6조 (감독관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 착수 및 감리 착수 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원 등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각 주체별 주요 업무범위
2.시공계획서 및 주요공정별 시공현황의 작성대상 등이 되는 주요공정(주요 해체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감독관은 감리계약문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업자 대표자 또는 상주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1.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행정서류 및 비치서류의 처리상태
5.규칙 제18조에 따른 감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6.감리비 중 직접경비의 적정 사용여부 확인
③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및 감리원의 지도ㆍ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④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 착수 전에 감리원 및 수리업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전력 및 통신시설
2.급ㆍ배수시설
3.도시가스시설
4.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및 지역 편의시설
5.소방방재시설, 환경관련시설 등
⑤감독관은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와 현지 여건조사, 설계도서 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감리원과 함께 사전에 도출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감독관은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상주감리원 및 수리업자에게 자료조사와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하거나 상주감리원과 수리업자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으며, 민원해결을 위한 업무지원 및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⑦감독관은 감리원이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 할 수 있다.
⑧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품질ㆍ안전 확보 및 발주자의 재산상 손해 방지 등을 위하여, 관내 국가유산수리 현장 간 교차 또는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검측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관은 대상 목적물 및 공종에 대한 범위와 검측단 구성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⑨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주요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국가유산수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원 배치계획 등 검토
3.보상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통상적인 보상업무 외에 감리원 및 수리업자와 협조하여 용지측량, 기공승낙, 지장물 이설 확인 등의 용지보상 지원업무수행
4.감리원에 대한 지도ㆍ점검(근태사항 등)
5.감리원이 수행할 수 없는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한 각종 관ㆍ민원업무 및 인ㆍ허가 업무를 해결하고, 특히 지역성 민원해결을 위한 합동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
6.설계변경, 국가유산수리기간 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 시 발주자로부터 검토ㆍ지시가 있을 경우 현지 확인 및 검토ㆍ보고
7.기술지도 등 자문회의 지원 및 참석, 발주자 지시사항 전달 및 국가유산수리 시행 상의 문제점 파악ㆍ보고
8.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9.예비준공검사 및 기성ㆍ준공검사 입회
10.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및 감리계약문서에 따른 검사 완료 후 관계 서류의 인수
11.하자발생 시 현지조사 및 사후조치
⑩감독관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감리원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민원 또는 설계변경(국가유산수리 기간 연장 포함),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감독관은 감리원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민원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원만하고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⑫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
3.계약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
⑬감독관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 및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각종 회의 등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⑭감독관은 교체의 명이 있을 때에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ㆍ기구ㆍ자재 및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와 관한 사항, 감리 과업수행과 관련된 서류 및 추진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등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⑮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법령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방문시간, 면담자, 현장실정 등 업무수행 사항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한 후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2 · 감독관 업무수행 기록부
■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42호서식] 감독관 업무수행 기록부 | | | | 사업부서의 장 | | | | 국가유산수리명 : | 국가유산수리명 : | 국가유산수리명 : | 국가유산수리명 : | | | | | 일자/시간 | 업무수행사항 | 지시 또는 중요사항 (현장실정 등) | 면담자 (직/성명) | 면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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