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9조 (예비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 완료 30일 전에 준공 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준비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 국가유산수리이거나 차수별 준공 등일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에 소속직원 또는 기술지원자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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