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6조 (기성 및 준공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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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자는 상주감리원과 현장대리인 및 수리업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자는 상주감리원과 현장대리인 및 수리업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기성검사
가.기성부분내역(별지 제38호서식)
나.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다.주요자재 및 해체부재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
라.시공 후 육안 상으로 확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
마.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바.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2.준공검사
가.준공도서
나.감리 업무일지 등 제감리기록
다.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별지 제31호서식)
라.주요자재 및 해체부재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
마.가시설 철거 및 현장 복구기록(토석채취장 포함)
바.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감리원의 ‘국가유산수리 완료 사전검토서’(별지 제43호서식)를 포함한다]
사.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③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해체공사 및 매몰부위나 기초부 지정, 석축 및 성곽의 뒷채움, 지붕 내부 등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감리조서와 제32조에 따른 시공 확인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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