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0조 (설계변경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실정보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실정보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수리업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 제출
②발주자는 사업 환경의 변동, 기본계획의 조정, 관계전문가 자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내용의 조정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수리업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국가유산수리비 절감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실정보고서를 제출하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지시받은 감리원은 지체 없이 수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1.설계변경 개요서
2.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수량산출조서
4.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⑤감리원은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수리업자가 실측설계업자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감리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제4항의 서류와 감리원의 기술검토의견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후 감리업자 명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수리업자는 주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주감리원에게 긴급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상주감리원은 이를 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고 발주자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발주자는 설계변경의 원인이 실측설계업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실측설계업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⑩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수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의 설계변경도서 작성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⑪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수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서 수리업자가 지급자재 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국가유산수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