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0조 (시공상세도 검토ㆍ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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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감독관 및 수리업자와 자문회의 등에서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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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감독관 및 수리업자와 자문회의 등에서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정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측설계업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1.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국가유산 원형의 변화 여부
3.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4.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5.시공 및 구조 안전성의 확보 여부
6.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7.기타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③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안정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분야 기술지원자(기술지원자가 없는 분야의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에게 검토ㆍ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조건에 따라 감독관, 감리원 및 수리업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교체 또는 재사용할 부재 상세도
2.신규 설치 부재 상세도
3.수리용덧집, 비계 등 가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4.배수관, 암거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지붕 및 마루곡, 초각문양, 각종 맞춤 및 이음부
6.성곽 및 석축의 면석과 뒤채움, 주초석 및 기단부
7.기타 규격, 치수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④감리원은 시공상세도 검토ㆍ승인 때까지 해당 공정에 대한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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