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0조 (공정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가 정해진 국가유산수리기간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리업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확인 후 승인한다.
1.수리업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 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하되 복잡한 공종의 국가유산수리 또는 감리원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③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수리업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공정관리자와 공정관리 프로그램의 적합 여부
2.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3.계약 국가유산수리기간 준수 여부
4.각 작업(Activity) 기간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5.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6.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7.주공정의 적합 여부
8.국가유산수리 현장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9.동원 가능한 장비, 기타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0.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1.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12.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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