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60조 (준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목적물이 발주자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예정일 60일 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서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ㆍ서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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