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현지 여 건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국가유산수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업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현황
2.가설시설물 설치 및 자재적치장 확보 여건
3.각종 재료원 확인
4.지반 및 지질상태
5.진입도로 확인
6.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7.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8.기후 및 기상상태
9.하천의 최대 홍수수위 및 유수상태 등
②감리원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대책(목적물 내부에 위치한 국가유산 및 유구의 관람방안 또는 이동ㆍ보호조치 등을 포함한다)
2.인근 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3.지하매설물, 인근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4.통행지장 대책
5.소음, 진동 대책
6.낙진, 먼지 대책
7.지반침하 대책
8.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9.우기 중 배수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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