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4조 (공정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중간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서식)
②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
■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 (4쪽 중 1쪽) 제1장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 1.1 국가유산수리 개요 ㅇ | 국가유산수리명 | : | ㅇ | 위 치 | : | ㅇ | 사업종류 | : | ㅇ | 사업개요 | : | ㅇ | 계약일자 | : | ㅇ | 착수일자 | : | ㅇ | 완료 예정일자 |…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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