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1조 (설계변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국가유산수리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고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수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도 국가유산수리 추진 상 필요할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국가유산수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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