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5조 (검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성부분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사진을 첨부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천재지변, 해일,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불합격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수리업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9 · 기성부분 검사조서
■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39호서식] 기성부분 검사조서 국가유산수리명 : 20 년 월 일 준공 20 년 월 일 와의 계약분 위 국가유산수리 제 회 기성부분 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별지 내역서와 같이 전 사업에 대하여 그 기성공정을 %로 조정함. 단, 해체공사 및 매몰부위나…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1 · 준공검사조서
■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41호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국가유산수리명 : 20 년 월 일 준공 20 년 월 일 와의 계약분 위 국가유산수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 단, 해체공사 및 매몰부위나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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