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5조 (검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성부분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사진을 첨부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성부분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사진을 첨부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천재지변, 해일,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불합격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수리업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