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별표 2(
①∼
④)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고용촉진장려금은 별표 2(
①~
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라.삭제
마.주근로시간단축으로 지원받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한 경우
2.삭제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
나.고용촉진장려금:「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4.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5.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주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는 제외
6.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
7.삭제
8.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① 별표 1의2 제1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을 이수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삭제 5). 신용회복지원자 6). 결혼이민자 7). 위기청소년 8). 여성가장 9). 건설일용직 10). 장애인 11). 삭제 12).…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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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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