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요건)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함. 다만,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면서, 각 소정근로일에 1시간 이상 단축하여야 함
(2) 사업주는 근로조건ㆍ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유ㆍ소정근로시간 단축 기간ㆍ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하여야 함.
(3)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출근 및 퇴근 시각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등록하게 하여야 함),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4)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근로기준법」제74조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또는 제2항제3호가목(1)의 단서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음
(5)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가 2주 이상 연속해서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함. 다만, 단축 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이 있는 월은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1)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예정)일, 단축 목표 시간, 근로시간 단축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출근 및 퇴근 시각을 전자ㆍ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함
(3)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하여야 함
(1) 노사는 임금감소 없는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에 합의하여야 함
(2) 사업주는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근로시간 단축 목표 시간, 근로시간 단축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주는 출근 및 퇴근 시각 등 적용 대상 근로자의 근태사항을 전자ㆍ기계적 방식 등으로 관리하여야 함
(4) 주4.5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후 주당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미만(이하 "부분도입"이라 한다) 또는 2시간 이상(이하 "전면도입"이라 한다) 감소하여야 함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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