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38조 (지급수준 및 지급주기)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별표 11]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제38조제1항) 지원 유형 | 지급 기준 | 비고 고용촉진 장려금 (`21년 특례지원) | 1. 제36조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날 이후에 사업주는 고용기간 1개월 단위별로…
지원 유형 | 지급 기준 | 비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1.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일자리 순환 가.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제조업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급) 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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