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0조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시 제출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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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창출장려금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창출장려금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지급 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 및 별표 7에 해당하는 서류
2.고용촉진장려금: 별표 7에 해당하는 서류
②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안정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8에 해당하는 서류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6조의 10호에 따른 보수액,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공동이용행정정보 등 공공기관이 수집ㆍ관리하는 정보를 토대로 제3장 고용창출장려금 및 제4장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확인(아래 "전자적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수집ㆍ관리하는 정보만으로 지원금의 계산, 지원대상 여부의 확인 등이 어렵거나, 신청인이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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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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