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6조 (시스템 지원금의 지급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지원금 지원금액은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구입ㆍ대여하거나 개선ㆍ교체하는 비용 중 사업주가 신청한 금액의 80%로 하되,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 신청일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의 사업주가 지원 대상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일정 기간 사용하면서 일정한 금액(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중 사업주가 신청한 금액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연 18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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