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기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기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외의 고용안정장려금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지급 기준 | 비고 1.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6개월)을 한도로 지급한다.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중 육아휴직 포함) 대상 3개월 이상…
지원 유형 | 지급 기준 | 비고 정규직 전환 지원 | 1.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