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창출장려금은 별표 3의 지급 기준에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수의 인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고용창출장려금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80
2.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②제1항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인원을 한도로 한다.
1.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전체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나.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2.일자리 함께하기를 통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증가된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피보험자 수의 한도 없이 지원. 다만, 주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기업의 재직 피보험자 전체의 주당 단축 근로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15시간 당 1명을 한도로 지원
3.국내복귀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보험년도 말일 피보험자수와 관계없이 100명을 한도로 한다.
③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규직 전환 지원 참여 신청서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원 유형 | 지급 기준 | 비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1.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일자리 순환 가.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제조업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급) 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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