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2조 (시설ㆍ설치비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시설ㆍ설치비 등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시스템 지원금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시스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일 것
2.신청일 기준으로 재택ㆍ원격ㆍ선택 근무, 시차출퇴근,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또는 모성보호ㆍ일가정양립 제도를 소속 근로자에게 활용하게 할 계획이 있거나 활용하게 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일 것
3.「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스템 지원금과 동일한 품목으로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4.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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