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3조 (지원대상 시설 등)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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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내용 출퇴근 및 인사 관리시스템 |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시스템, 출입 기록 장치 등 보안시스템 |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 ▪ 기업 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 공유, 공동 작업 시스템 등 ※ 클라우드 등을 통해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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