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36조 (적용기간 및 적용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영 제26조제8항에 따른 "1년의 범위"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 경우 각각의 시행기간 중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영 제26조제8항에 따른 "1년의 범위"란 다음 각호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 경우 각각의 시행기간 중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한다.
1.2020년 7월 27일이후 2021년 3월 24일까지의 기간
2.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3.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②제1항에 따른 적용기간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제1항 제2호의 2021년도 시행사업에서는 중견기업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사업주가 영 제26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8항에 따라 영 제26조제2항, 제26조제3항제4호 및 이 고시 제12조제2항(하단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2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해당 내용에 한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장 고용장려금 지원 특례 규정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