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38조의2 (지급수준 및 지급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7조의2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②제37조의2제1항 대상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분,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와 같이 6개월 단위로 계속 고용하는 기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1.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24개월 미만인 경우: 18개월분
2.고용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24개월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 기준
지원 유형 | 지급 기준 | 비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1.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일자리 순환 가. 증가한 근로자 수 1인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과 같이 매 3개월 마다 1년을 한도로 지급(제조업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은 2년을 한도로 지급) 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제3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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