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1조 (고용장려금 지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7호부터 제35호의4까지의 서식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지급 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신청서 상의 은행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7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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