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업무수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업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담당한다.
1.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ㆍ심사(제2조제2호 다목의(3)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고용장려금 신청ㆍ지급 업무
2.고용장려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업무
②대행금융기관의 지정, 융자금 지급 등 융자사업 관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③제2조제2호 다목의(3)의 사업 참여신청서 접수ㆍ심사 등의 업무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발전재단(이하 "노사발전재단"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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