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7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사업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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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사업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2.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4.「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5.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워라밸+4.5 프로젝트)의 경우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주
6.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청 기간을 지나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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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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