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8조 (시스템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및 초과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제20조ㆍ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ㆍ제26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창출ㆍ고용촉진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제23조ㆍ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ㆍ제37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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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8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받은 지원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1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본문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1차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8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승인받은 지원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1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본문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1차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스템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일ㆍ생활균형 시스템) 지급 신청서’에 별표 8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의 서식에 따라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지급 신청서 상의 은행계좌로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 본문에 따른 시스템 지원금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기 지급된 1차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해당 사업주는 초과 지급받은 지원금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을 통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⑤사업주는 제1항 단서에 따른 1차 지원금 신청 시 국가(고용노동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기간의 만료일이 ‘이행기간 종료일(이행기간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종료일)’이상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2항의 지급 기준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첫 번째 지원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⑦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6항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의2의 서식에 따라 지급결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지급 신청서 상의 은행계좌로 3개월분의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의2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일·생활균형 시스템) 지급 신청서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의2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의2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4호의2 서식] |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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