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1조 (가점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가점평정) 보호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근거하여 전문 직위 근무자 등에 대해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가점평정 기준표
[별표 3] 가점평정 기준표 구 분 | 구 분 | 가점기준 | 비고 전문직위 | 전문직위 | 전문직위에 보임된 날로부터 1년 경과시 매월 0.03점 | 최대 1점 자체감사담당 | 자체감사담당 | 자체감사담당으로 보임된 날로부터 1년 경과시 매월 0.04점 | 최대 1점 민원담당(전담직위) | 민원담당(전담직위) |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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