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1조 (가점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근거하여 전문 직위 근무자 등에 대해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가점평정) 보호위원장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근거하여 전문 직위 근무자 등에 대해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