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4조 (인사기준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인사기준의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하 "보호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또는 전보 시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