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0조 (보직경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직제 상 하위부서 직위를 거쳐 주무부서 직위에 보직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한다.
②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의 주무과장으로 보임한다.
③4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직위,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임시기구나 타 기관 파견 직위 또는 본부 4급 팀장 직위, 소속기관 과장 직위 또는 본부 과장 직위 순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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