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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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위를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위를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제3호 라목 2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지정, 직무수행요건 설정, 수당 지급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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