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위를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제3호 라목 2에서 정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며, 가점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ㆍ전문직위군의 지정, 직무수행요건 설정, 수당 지급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가점평정 기준표
[별표 3] 가점평정 기준표 구 분 | 구 분 | 가점기준 | 비고 전문직위 | 전문직위 | 전문직위에 보임된 날로부터 1년 경과시 매월 0.03점 | 최대 1점 자체감사담당 | 자체감사담당 | 자체감사담당으로 보임된 날로부터 1년 경과시 매월 0.04점 | 최대 1점 민원담당(전담직위) | 민원담당(전담직위) | 민원…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1. 기술분야 | 기술정보수당 | 1)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과학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 가) 지급액 (1) 5급ㆍ5등급ㆍ경정ㆍ소방령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공무원: 월 50,000원…
제21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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