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22조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감사담당자"라 한다)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우선하여 선발ㆍ보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법무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감사담당자를 타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법무감사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자로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한다. 이 경우 미리 법무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감사담당자로 재직 중에 비위 등이 적발된 경우 즉시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하여야 한다. 비위를 저지른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징계 양정,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일반직원에 비해 가중된 불이익을 부과한다.
⑤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 교육을 연간 56시간 이상 이수하고, 신규전입 감사담당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감사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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