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5조 (근무성적평가 대상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성과계약 등 평가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성과계약 등 평가의 기준과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②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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