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7조 (평가자 및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평가자 및 확인자) 보호위원장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직급단위별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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